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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지인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한 60대 '중형'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8-07-19 16:02 송고
순천지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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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19일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가 우울증 치료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 후 범행을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알콜 섭취와 우울증은 인정되나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12월30일 오전 3시40분쯤 여수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던 중 B씨가 쓰러지자 B씨의 차량을 운전해 두 차례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쓰러진 B씨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 차량을 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그 차량을 운전해 노상에 쓰러진 B씨를 두 차례 밟고 지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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