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신도 폭행·암매장 사이비교주 2심서 징역 22년 '감형'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07-19 14:22 송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신도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사이비 교주와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월30일 경찰이 경북 봉화군에 있는 한 야산에 암매장된 피해자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2017.8.4/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신도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사이비 교주와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월30일 경찰이 경북 봉화군에 있는 한 야산에 암매장된 피해자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2017.8.4/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스스로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여신도를 수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사이비교주가 2심에서 징역 22년으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같은 교회 신도로 A씨의 부모와 알게 된 피해자 B씨(57·여)의 여동생은 A씨가 이른바 '기적을 행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에 현혹돼 A씨의 부모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유대관계를 쌓기 시작했다.

여동생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된 B씨는 수차례 설교를 듣고 결국 A씨를 '주님'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는 경북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자신의 여동생과 A씨의 부모와 함께 합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설교 도중 B씨와 B씨 여동생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을 경우 "귀신에 들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하거나 '원산폭격' 등의 강도 높은 체벌을 가했다.

특히 B씨에게는 나체 상태로 칼날 위에 앉으라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고 이 결과 합숙 전 건강하던 B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에도 오전 2시부터 원룸에서 B씨와 B씨의 여동생, 자신의 부인 등에게 설교를 늘어놨다. 그러다 같은날 오전 10시쯤 B씨가 자신의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수시간 동안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고, 결국 B씨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전신에 찬물을 뿌려대는가 하면 가죽혁대 등으로 전신의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수십회 가격해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 사망 후 B씨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가 죽었으니 이곳으로 오라"고 말하는 태연함도 보였다. 자신의 부모, B씨의 여동생 등 모두가 모이자 A씨는 "내가 하나님과의 채널링을 통해 B씨를 다시 살릴테니 우선 매장하자"고 말했고, 이 지시에 A씨 부모 등은 A씨와 함께 다음날 오전 3시쯤 경북 봉화군의 한 야산에 B씨의 사체를 유기했다.

이같은 사건은 B씨의 여동생이 원룸에서 몰래 빠져나와 도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그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는 지병을 자연사했거나, 가족으로부터 맞아 죽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이 없고, 무엇보다 지병으로 자연사한 B씨를 한밤중에 야산에 암매장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또 B씨 가족의 진술 등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살펴보더라도 A씨가 B씨를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를 죽게 만든 사실 자체는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체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버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씨의 어머니와 부인, 숨진 B씨의 여동생과 남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cheg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