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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 살해범' 40대男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檢 "재범 위험성 우려"…위치추적장치 부착도 청구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07-18 20:11 송고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뒤 여장을 한 채로 은행에서 돈을 찾은 피의자 박모씨(48)가 지난 6월2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수락산 능선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후 내려오고 있다. 박씨는 지난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서울 노원구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018.7.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뒤 여장을 한 채로 은행에서 돈을 찾은 피의자 박모씨(48)가 지난 6월2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수락산 능선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후 내려오고 있다. 박씨는 지난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서울 노원구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018.7.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인을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뒤 여장을 한 채로 은행에서 돈을 찾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17일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서울 노원구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으로 박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함께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흉기와 노끈으로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뒤 같은달 14일 이를 인근 수락산 자락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씨는 여장을 하고 A씨의 계좌에서 800만원가량을 인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모욕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 은행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현금을 인출할 당시 여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CCTV 화면을 통해 확인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6월21일 발굴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6월23일 '도주 염려가 있다'며 박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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