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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국가 상대 1천억대 손배소 3년만에 1심 선고

참사 4년3개월만에…손해배상 청구액도 크게 늘어나
법원, 정부·청해진해운 책임 어떻게 규명할지도 관심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7-19 05:00 송고
5월 10일 전남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가 바로 세워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립한 세월호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세월호 선체는 지난해 4월9일 이곳에 옆으로 누운 채 거치된지 396일만에 바로 섰다. 2018.5.10/뉴스1
5월 10일 전남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가 바로 세워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립한 세월호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세월호 선체는 지난해 4월9일 이곳에 옆으로 누운 채 거치된지 396일만에 바로 섰다. 2018.5.10/뉴스1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이 19일 마무리 된다.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을 넘어 소송을 제기한지 2년10개월 만에 정부가 유족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날 오전 10시 2015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이래 3년 가까이 진행된 대규모 국가 상대 민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2016년 2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준비기일 3차례, 변론기일 총 12차례 열린 이 재판의 피고인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총 355명에 육박한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거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가족 측 김도훈 변호사는 "특별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돼 민사 소송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 대부분은 변론 기일마다 소법정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이 3년째 지속되면서 원고 측 일부는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배상 금액도 달라졌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고 원고별로 국가에 요구하는 액수가 높아지면서 총 청구액은 기존 103억원에서 1000억원대로 대폭 늘어났다. 

이 재판과 관련된 사망자는 총 118명인데 이중 일반인 2명을 제외하면 모두 단원고 학생들이다. 유가족들은 사망자 1인당 약 10억원씩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10억원의 청구액은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 기준'이란 대법원 권고안에서 밝힌 대형 재난사고 시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상한액인 4억원에 사망자가 성인이 된 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은 데 대한 보상을 더해 산출했다.

물론 법원이 손해배상 금액을 얼마로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유족들이 이날 승소하더라도 법원이 정부와 청해진해운 중 과실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부가 낼 부담 액수도 달라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 2월 청해진해운이 속한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유씨 일가 재산 중 8200만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균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1878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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