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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재만·안봉근, 1심 불복 항소(종합)

이재만·안봉근, 1심 실형 선고…뇌물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7-18 13:20 송고
이재만(왼쪽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호성 전 비서관(오른쪽)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재만(왼쪽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호성 전 비서관(오른쪽)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곧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비서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안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받아들여 관행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관여한 특활비 수수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지원받아 사용한 것은 예산 전용이라고 인정했다. 또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문고리3인방 전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선고 형량도 가볍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19일 밤 12시까지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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