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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국장, '은폐 시도' 시장권한대행…김제시 감사

김제시·완주군 기관운영감사…위법·부당 사항 22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최은지 기자 | 2018-07-18 14:00 송고 | 2018-07-18 14:1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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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전북 김제시 소속 한 간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데 이어 최종 결재권자는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제시·완주군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직무수행 중 성희롱 및 성희롱 사건 부당 처리' 등 총 2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제시 성희롱 예방지침 등에 따르면 시장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요구해야 하며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르면 성희롱은 감경 없이 견책 이상 징계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당시 A과장은 지평선축제장에서 직무수행 중인 김제시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했다.
A는 축제장 음식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주모'라고 부르는 등 성희롱을 한 데 이어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팁이라며 현금을 신체와 가까운 곳에 넣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

이와 관련 당시 B시장권한대행은 여성가족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기획감사실로부터는 A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의 사유로 징계요구하는 '비위공무원 조치계획' 문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B는 이러한 보고를 받고도 'A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비위공무원 조치계획 문서에 결재하지 않았다.

이후 B는 A를 '훈계처분'하는 것으로 문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A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징계처분됐다면 승진할 수 없었던 A는 올해 1월 훈계처분만 받고 지난 4월 국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B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시작됐음을 인지하자 지난 1월 성희롱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어디든 말하라"고 회유하면서 감사원 감사관에게 성희롱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성희롱을 한 A에게 '강등' 조치를,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은폐하려 한 B에게 '정직' 조치를 내릴 것을 김제시장과 전북지사에게 각각 요구했다.

완주군 기관운영감사에서는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

완주군과 전북도는 지난해 4월 민원인이 제출한 완주군 관내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을 검토·승인하면서 조성계획의 산림 형질변경 면적(7909㎡)이 기준면적(3478㎡)을 초과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검토·승인했다. 불법산림훼손 복구준공검사 등 사후관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북지사에게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 등을 하는 한편 승인받은 조성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숲속야영장에 대해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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