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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정보 적극 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한다

금융위, 하반기에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
금융사·사업자 표준 API 도입…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8-07-18 12:00 송고
(금융위원회 제공) © News1
(금융위원회 제공) © News1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보 주체인 금융소비자가 지금보다 더 능동·적극적으로 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반기 중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에이터산업은 금융소비자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에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 재무·신용관리 지원,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아직 국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규모나 서비스 수준이 미미하다고 봤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항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금융위원회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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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도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고객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핀테크 업체들은 고객 로그인 정보, 공인인증서 등으로 고객계좌에 대리 접속해 스크린에 나타나는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스크린 스크레이핑(Screen Scraping)'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핀테크 업체가 고객의 인증정보를 저장·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보보호와 보안에 취약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한 법률상 규율체계를 도입해 개인 정보, 소비자주권 실현을 지원하는 독자적 산업으로 육성한다. 자본금 요건, 금융권 출자의무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금융 분야에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진입을 유도한다.
금융소비자가 직접 본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해 금융회사의 고객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개인신용정보이동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정보제공을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본인인증, 업체의 정보 활용, 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보보호와 보안에도 만전을 기한다. 현재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과정을 전반적으로 정비(API방식 도입)해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핀테크 업체에는 등록제 대신 허가제를 도입해 진입을 유도하고 정보보호, 보안, 산업생태계 측면을 고려해 △최소자본금 5억원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지정 등 진입규제를 함께 마련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신용정보법상에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별도로 신설할 예정이다.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고유업무로, 신용·자산·정보관리를 위한 금융 업무는 부수 업무로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기존의 동의방식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정보 이동을 하게 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으로 마이데이터산업을 비롯한 '금융분야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법 개정을 추진한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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