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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누나 살해 20대…무기징역 구형

檢 "피고인 죄책감 안 느껴…강력범죄 재차 저지를 가능성"
변호인 "아버지에 폭행당해…주요우울장애 있어 치료 필요"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07-17 16:28 송고 | 2018-07-17 16:4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투다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20대 남성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동기와 수법을 봤을 때 피고인에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범행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고 말하는 등 재차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김씨의 정신상태를 이유로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용서되지 않을 범행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라면서도 "피고인은 한때 꿈 많고 판사를 꿈꾸는 전도유망한 젊은이었지만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나서 주요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중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장기간 구금해서 징벌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피고인의 경우는 환자에 불과해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모친인 A씨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중학교 때 아버지에게 서너 번 맞은 이후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싫어했다"라며 "가정에서도 아버지만 없으면 밝고 친구도 집에 잘 데려오는 아이였다"라고 증언했다.

또 "제대 후 두 달 정도는 문제 없이 지내다가 그후부터는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방에서 문을 잠그고 지냈다"라며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정상적 상태였다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라고 울먹였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무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가 묻는 질문에 거의 대답을 않거나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모친이 증언하는 동안은 법정에서 잠시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달 11일 구속됐다.

김씨는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이를 누나가 나무라자 아버지와 누나와 다투다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8월17일 이뤄질 예정이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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