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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거래소 이사장 '상장폐지' 발언에 바이오업계 '화들짝'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8-07-18 14:46 송고 | 2018-07-19 20:21 최종수정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이슈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추가 조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이 판정되면 상장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이후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데 만약 상장폐지 심사를 했다면 어떤 부분을 주안점으로 봤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이 보도되자 바이오업계는 또다시 술렁거렸다. 거래소 이사장은 단지 상장폐지 심사 절차에 대해 설명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자라보고 놀란 바이오업계는 솥뚜껑보고도 놀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이 나온지 4일만이어서 업계는 더 의아해 했다.

바이오업계는 최근 2년간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등 각종 회계이슈에 휘말렸다. 공시위반에 회계위반,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곳도 있었다. 삼성바이오도 지난해 4월부터 금감원으로부터 1년 넘게 특별감리를 받았다. 

그 결과, 2015년 회계장부상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해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인식한 것은 '회계위반'이라고 금감원은 규정했다. 임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실적을 뻥튀기하고 분식회계를 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증선위는 금감원의 이같은 감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선위는 수개월의 심사과정끝에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했던 콜옵션을 공시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핵심쟁점이던 분식회계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선위는 '핵심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게 판단을 유보한 이유였다.

국내 내로라하는 회계전문가들이 1년3개월동안 달라붙어 조사했는데도 분식회계 증거를 찾지 못한 셈이다. 삼성바이오는 회계논란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4월중순 주당 60만원하던 주식이 7월17일 41만원으로 32% 떨어졌다. 시가총액 10조원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손해는 모두 투자자들의 몫이 됐다.

바이오기업들에게 미친 파장도 컸다. 코스닥 제약지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 금감원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한 5월2일 1만1954.49에서 17일 현재 1만730.45으로 10.2% 감소했다.

바이오 신약은 10년동안 1조원 이상 투자해도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에 불과하다. 신약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이 본격화된 것도 불과 10여년이다. 임상3상을 엄두내는 바이오기업은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막 꿈틀거리기 시작한 한국바이오산업은 지난해 내내 거품 논란에 휘말렸다.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다보니 그 사이에 갖은 억측과 루머가 나돌기도 한다.

거래소 이사장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폐지 심사를 했다면 어떤 부분을 주안점으로 봤을까'하는 질문에 절차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 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바이오업계는 정 이사장의 발언에 '화들짝'할 수밖에 없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마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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