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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삼성물산 합병 두달전 '고의'로 콜옵션 부실공시"

합병에 영향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부실 공시 판단
감사인 삼정 책임도 '고의'…"이번주 검찰 고발"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8-07-17 11:39 송고 | 2018-07-17 13:59 최종수정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 12일 2012~2014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콜옵션 공시와 관련해 2014년치만 '고의'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2013년에 관련 공시 누락은 '중과실'로 판단하고 그 의도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사안으로 공을 넘겼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바이오젠 콜옵션 누락과 관련해 2014년치만 고의로 판단했다. 2014년 감사보고서는 2015년 4월1일에 제출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같은 해 5월26일) 두 달 전이다.

삼성바이오는 2012~2013년에는 콜옵션 사실 자체를 공시하지 않았고, 2014년에 처음 한 줄로만 콜옵션 부여 사실을 밝혔다.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설립 초기인 2012~2013년엔 실수로 공시를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2014년은 상황이 다르다"며 "콜옵션 존재를 인지하고도 중요 내용을 부실하게 공시했기에 증선위가 고의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콜옵션 공시 누락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지했다는 분석도 있다.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사항을 고의로 빠뜨렸다면 의도가 있을 것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그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2018.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2018.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삼성바이오가 2014년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건 삼성물산 합병 발표 2개월 전인 2015년 4월1일이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대주주였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사실을 제대로 공시했다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지분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합병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정보로 봐야 한다"며 "콜옵션 사실이 (제일모직) 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요소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 의도에 관한 판단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사안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문점은 또 있다. 2014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삼정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와 콜옵션 공시 여부를 사전에 협의했다고 증선위 심의에서 주장했지만, 당시 작성된 감사조서에는 콜옵션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석에 포함된 내용이라면 감사조서에는 공시보다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는 게 일반적이다. 증선위는 공시 누락에 관한 감사인의 과실 여부도 '고의'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콜옵션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2014년에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의라는 증선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콜옵션이 한 줄이었지만 49.9%까지 바이오젠이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핵심내용은 담겼다"며 "(내용이) 부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안에 증선위 의결에 따라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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