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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모델 사진 무단사용 상조업체…배상 책임 인정

원로배우 송재호, 상조업체 상대 손배소송 승소
법원 "초상권·성명권 부당 침해…4200만원 배상"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7-17 06:00 송고
배우 송재호씨 © MBC 제공
배우 송재호씨 © MBC 제공

과거 자사의 광고모델이었던 한 원로 배우의 사진을 4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며 온라인에 광고한 상조업체에 대해 법원이 4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배우 송재호씨(79)가 상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는 송씨에게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A사에 "앞으로 송씨의 초상이나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광고물도 제작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당 100만원씩 송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8년 2월 송씨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1년 후인 2009년 4월 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A사는 201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7년여 동안 송씨의 이름과 초상이 담긴 광고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계속 게재했다.

이에 송씨는 "A사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성명 등을 선전에 이용하는 걸 허락하는 권리)과 성명권·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신의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과,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인격의 상징인 성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의 경우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에 형성된 고객 흡인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A사는 무단으로 송씨의 초상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했기에 그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진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A사가 이를 조건으로 송씨에게 받을 돈을 소멸해줬다고 보고, 무단 사용 기간은 4년이라고 인정했다.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송씨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나라 법률에선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광고모델 대가 액수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이 1년에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A사가 송씨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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