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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가 수업 중 남근 발언이 성희롱?’…수업 배제된 국어교사 반발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7-16 18:59 송고 | 2018-07-17 11:23 최종수정
고전 수업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으로 해당 학급 수업에서 배제된 인천의 한 고교 국어교사가 학교 측 조치에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모 고교 국어교사 A씨는 최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민원에서 "정당한 수업을 했음에도 학부모의 민원에 성희롱으로 간주당해 징계를 당했다. 이는 정당한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이다. 교권침해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10시10분 학교 카페 커피나무에서 '수업 중 남자의 성기, 자궁, 춘향의 다리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은 학교가 '해당 학급 수업 배제'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교과서 159쪽에서 구지가를 가르치면서 거북의 머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두머리, 군왕, 남근(남자의 성기)을 언급한 적 있다'고 밝혔다.

또 '자궁은 문학교과서 158쪽에 공무도하가 학습활동의 보기 글에 수메르어에서 바다를 뜻하는 마르(mar)라는 단어가 자궁을 뜻하기도 한다'고 설명했고, '춘향의 다리는 기생인 춘향이가 속곳을 입지 않았을 것이고, (몽룡은)그네 탈 때 춘향의 다리만 봤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A교사 수업 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자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성희롱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2학기 동안 학급 국어교사에 대한 교체 조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A씨가 인권위 측에 제기한 민원에 따라 인권위로부터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학교 측의 조치가 타당했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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