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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몰리스펫샵, 동물보호법 위반사실 드러나

몰리스펫샵 "법개정후 개선 중 점검, 현재 조치 완료된 상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7-16 18:40 송고
동물자유연대는 16일 서울 성북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몰리스펫샵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폭로하고 동물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동물자유연대는 16일 서울 성북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몰리스펫샵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폭로하고 동물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이마트가 운영중인 반려동물전문점 몰리스펫샵이 동물보호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동물판매업등록증 게시, 요금표, 계약서 제공의무 게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월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 6월19일부터 29일까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아지를 분양하는 몰리스펫샵 26개 지점 가운데 동물판매업 등록증 미게시 10곳, 요금표미게시 26곳, 계약서 제공의무 26곳이었다.

이외에도 동물의 정보 미표시(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 16곳, 개체관리카드 미비치 5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부 매장의 경우 판매하는 동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단체는 밝혔다.

또 한 지점의 경우 현장조사 당시 살아있는 햄스터가 죽어있는 햄스터의 사체를 먹고 있는 광경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 제외)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몰리스펫샵은 2012년, 2016년 조사에서도 2개월령 미만 동물판매, 판매동물의 불투명한 유통경로 등이 문제가 됐다"며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본적인 영업자 준수사항 마저도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를 운영하는 이마트에 동물보호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산업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만큼 하루속히 동물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 3월말 법이 개정되면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해 자문을 받으며 각 지점마다 고쳐나가던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며 "현재는 개선조치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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