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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3 시험지' 유출, 대가 없는 단독 범행?

경찰 "통화·통장 내역 확인중"

(광주=뉴스1) 전원 기자, 남성진 기자 | 2018-07-16 17:27 송고
광주 서부경찰서. /뉴스1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 /뉴스1 © News1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고3 기말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교 행정실장의 단독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A고등학교의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행정실장 B씨(58)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이 나오면 B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혹시 윗선에서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B씨가 학부모 C씨(52)에게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시중 은행 전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C씨에게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 단독범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B씨가 다른 학부모에게 시험지를 건넸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기말고사 시험에서 당초 알려진 5과목 유출이 아닌 전체 기말고사 시험 과목인 9개 과목의 시험지가 유출됐다는 것을 B씨의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

또 B씨가 중간고사 때도 C씨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번주 아들의 내신성적을 높이기 위해 시험지 유출을 부탁한 학교운영위원장인 C씨를 소환해 추가조사할 예정이다.

C씨는 경찰 1차 조사에서 "국어, 고전, 미적분, 기하와 벡터, 생명과학Ⅱ 5과목 시험지 유출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C씨의 아들인 D군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고교 3학년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기 전 C씨의 아들 D군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힌트를 준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자 학교 측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기말고사를 치른 이 학교에서 국어와 고전, 미적분, 기하와 벡터, 생명과학Ⅱ 등 5개 과목에 대한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A고는 19일과 20일 문제가 된 기말고사 전 과목의 재시험을 결정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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