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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사고당시 시속 93.9km '죽음의 질주'

시속 40km이하 도로서 최고시속 131km까지 달려…영장 신청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7-16 16:43 송고
10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택시기사를  들이받은  BMW가 찌그러져 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News1
10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택시기사를  들이받은  BMW가 찌그러져 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News1

김해공항 국제선 출입구에서 택시운전 기사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BMW는 평균시속 107km로 달렸으며, 사고 당시에도 시속 93.9km로 '죽음의 질주'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항 내부 전체도로는 시속 40km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경찰서는 16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혐의로 BMW 운전자인 에어부산 직원 A씨(3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벌인 2차 현장감식을 벌인 결과 사고당시 BMW는 시속 93.9km 로 주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BMW가 국제선 청사 진입램프에서 시속 131km로 주행하고 램프진입 이후에는 평균시속 107km로 달린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MW 블랙박스 영상에서 과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구간을 지정하고 시간대비 이동거리를 추산해 주행속도를 계산했다.

정확한 속도는 BWM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 'EDR'을 분석해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은 에어부산 직원인 BMW 운전자 A씨(34)와 동승자 B씨(37), 협력업체 직원인 C씨(40)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에서 운전자 A씨는 '동승자 B씨가 사고당일 오후 1시에 에어부산에서 교육일정이 있어 속도를 높여 운전했고 충돌 당시 과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는 사고당시 경찰관과 피해자 가족에게 급발진 사고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강서경찰서, 한국공항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당국과 김해공항 일대 전체 도로시설을 합동점검했다.

김해공항에는 향후 과속단속카메라로 차량을 단속하는 부스 3개가 설치되고 공항고가도로 진입구간과 1층 직원주차장 앞, 승객주차장에 과속방지턱이 생긴다.

경찰은 7월과 8월 휴가철 많은 시민들이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당분간 집중 교통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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