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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영향 500만명 '역대 최대'…정부 '단속' 고심

근로자 4명 중 1명 해당…정부 "처벌보다는 계도"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7-16 16:17 송고
16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18.7.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6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18.7.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500여만명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치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로 정부의 '최저임금 준수 단속'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8350원, 10.9%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501만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영향률은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23.6%, 462만명)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다.

업종별로 영향률은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영향률은 64.3%에 달했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은 62.2% △사업지원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40.3%, △도매 및 소매업은 35.9%으로 뒤를 이었다.

당국은 최저임금 단속에 골머리를 앓을 전망이다. 영향률이 높은 업종들은 정부의 단속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이나 농어업 현장이 많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준수가 원칙이지만, 소상공인 등 경영계에선 '최저임금 불복'(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하는 상황이라 무조건적인 단속은 역효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최저임금(7530원, 전년 대비 16.4% 인상) 위반(6조) 건수를 조사한 결과 584건으로 전년 동기 205건에 비해 2.8배 가량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대상 사업장 수가 증가했고,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해 법 위반 적발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만큼, 최저임금 적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행(1월1일)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만큼 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우선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며 "내년 초가 되면 최저임금에 취약한 곳을 위주로 처벌보다는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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