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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산신도시 분양권 전매 매도인 '무죄' 판결

재판 계류중인 동종사건 수십여건 영향 미칠 듯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8-07-16 17:25 송고 | 2018-07-16 18:07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분양계약이 무더기 해지되는 사태를 빚었던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건의 매도인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수사중인 나머니 불법전매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 김미경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씨는 2016년 6월9일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모 아파트단지 1개 세대 입주자로 선정된 날 프리미엄 1700만원을 받고 A씨에게 분양권을 판매했다.

신씨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됐음에도 전매제한기간 1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2016년 6월14일부터 2017년 6월13일까지인데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했다"며 "전매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입주자 지위를 매도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대표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이전의 전매행위도 탈벌적 행위이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입법의 공백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법률적 견해를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해당 불법 전매사건 90건 중 죄형법정주의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 선의의 제3인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 있는 사건을 구별해야 하고, 불법전매사건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정황 90건을 포착하고 직간접 관련자 500여명을 적발했으며, 검찰은 무혐의 종결된 10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재판에 넘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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