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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합하면 최저임금 '1만원'?…정부 "상황따라 달라"

정부 "주휴수당 법적 의무, 최저임금 결정과 별개"
소상공인 체감 '1만원' 수준…지원책 마련해야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7-16 16:01 송고 | 2018-07-17 17:48 최종수정
16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18.7.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6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18.7.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이라면서 격앙된 목소리다. 그러나 주유수당이 현장에서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이다. 올해 대비 17만1380원 인상되는 셈이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주는 수당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단순히 시급(8350원)으로 계산하면 한주에 33만4000원을 지급받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하루(8시간) 유급휴가가 포함돼 6만680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총 40만800원을 받게 돼 시급으로 계산하면 '1만20원'이 된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실질적 '시급 1만원' 달성이 이런 논리로 나온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사업주가 체감하는 실제 최저임금 지급 수준은 시급 1만원"이라며 "이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한 것으로, 속도조절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려면 올해(16.4%)와 더불어 내년과 내후년에도 15~16%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내년 10%대 인상률로 다소 속도가 조절되며 공약이 무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인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합산해 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이 없고, 기본적으로 정해진 의무"라며 "주휴수당 지급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1만원 달성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위에서는 경영계에서 체감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만큼 소상공인 등을 위한 특화된 지원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에) 어려움 있다는게 명확한 사실"이라며 "이 부분을 특화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을 더 높이는 등 여러 대책을 논의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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