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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靑 "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실체 알아야 한다고 판단"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8-07-16 12:18 송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제출하는 문건은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하나.
▶관련된 수석실에서 다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안보실을 통해서 국방부에 내려갔다.

-대통령께서 문건을 받아서 보면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수사와 관련해 지시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나.
▶지금 그렇게 앞서서 말씀을 드릴 순 없다.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겠다,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4월30일에 해당 문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참모진과 회의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져서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의 독립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수사단과 청와대 참모진도 어느 정도 개요를 파악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다시 모든 문건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신 내용은 현재 나와있는 문건에서 크게 더 진전이 있거나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계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내용이 실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수준이다.

-송 장관이 입장문에서 밝힌 청와대 참모진은 누군지 밝힐 수 있나.
▶4월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여했다. 청와대에는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날 회의에서 주된 회의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절 없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주에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설명해달라.
▶국방부에서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내용의 존재를 간략히 언급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 장관은 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당시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국방부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다' '회색 지대가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 문건을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인가.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즉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과 예하 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와 보고한 문서를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라는 뜻이다.

-통상의 경우처럼 민정수석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인가.
▶보고된 문건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한 수석실에서만, 부서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겠나. 법률 관련된 내용은 민정수석실에서 할 것이고 부대 운용과 지휘와 보고체계 등 군 운용과 관련된 내용은 안보실에서, 또 정무수석실에서도 같이 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지난 지시사항은 전직 정부에 벌어진 것이었다면, 오늘 지시사항은 현직 장관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
▶아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오늘 대통령께서 제출하라고 한 문서의 내용은 과거 정부의 국방부, 과거 정부의 기무사, 과거 정부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고 대상이 전 정부 국방부와 예하 사령부에서 오고 간 문건이라고 했는데 기무사령관이 송 장관에게 보고한 것도 있다. 그 부분은 왜 제외됐나.
▶전혀 다른 문제다.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리신 내용은 시기적으로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서 생산된 문건, 보고한 문건, 내려간 지시를 말씀하신 것이다. 질문한 부분은 특수단에서 수사를 해야 될 범죄 행위라면, 3월16일 보고와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판단 등은 영역이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

-송 장관은 입장문에서 4월30일 청와대와의 회의 당시에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언급했다고 했다. 이 제목이 언급됐다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참모진들도 충분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인가.
▶일단은 국방부 장관께서 그 문건에 대해서 그 문건을 독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의 하나로 설명을 한 것이다. 두번째는 그 문건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토론회 주제는 기무사의 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 등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특수단 수사 내용과 대통령이 파악하려는 내용이, 수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대통령은 위법사항 발생하면 바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두 사안 어떻게 분리될 수 있나.
▶대통령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특수단에 대해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4월30일에 청와대 참모들은 문건을 못 받았으면 대통령이 문건을 보신 시기는 언제인가.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가 된 건 6월28일이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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