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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찰피해' 민변 전 간부 檢출석…"판사전화 받아"

이재화 변호사…민변 시절 상고법원 설립 대립각
"변협 상고심TF 일부위원 통한 간접접촉 정황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7-16 10:21 송고 | 2018-07-16 13:52 최종수정
이재화 변호사. 2015.1.26/뉴스1 © News1
이재화 변호사. 2015.1.26/뉴스1 © News1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법원행정처로부터 회유·압박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전직 간부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6일 오전 10시쯤부터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산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서 변호사단체 회유·압박 대상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조사 전 '회유 정황을 느낀 적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4년 9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그 전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전화해 '상고법원이 위헌이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화한 인물은 당시 행정처에서 실장을 맡고 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이 변호사와 친분관계가 있던 인물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한 답변 없이 "왜 내가 공청회에서 발언하는데 관여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이후론 직접 접촉한 적은 없고 다른 경로를 통해 조금 설득해보려 시도한 것 같다"면서 자신이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상고심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할 때 일부 TF위원을 통해 간접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 변호사는 "위원들 일부가 종전 입장과 달리 '상고법원을 꼭 반대해야겠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식의 이야기를 회의 중 했는데 그게 아마 간접적 접촉행태로 보인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오늘 참고인 출두는 양 전 원장과 그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고유업무범위를 넘어서 저지른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력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특별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141129)민변대응전략' 등 7건의 문건과 관련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양 전 원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상고법원 설립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변 사법위는 상고법원 외 각종 현안에서도 양 전 원장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문건 내용을 확인한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민변 조직현황 및 의사결정 방식, 주요동향 등을 면밀히 사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행정처는 강온전략으로 나눠 민변 회유 전략을 짜고 상고법원 관련 반대 견해 변경을 목표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구체적 회유나 압박이 실제 실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부분도 함께 조사할 전망이다. 당시 이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대리해 행정소송 준비에 참여했다.

한편 최근 중간간부 인사를 마무리하며 내부정비를 마친 검찰이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 압박을 높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일지도 주목된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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