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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하라" 폭염속 1000여명 집회

육견협회 30여명 맞불…"개보다 사람이 우선"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2018-07-15 20:43 송고
30도가 넘는 폭염 속 1000여명의 동물보호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모여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촉구하는 대집회를 열었다.© News1 김연수 기자
30도가 넘는 폭염 속 1000여명의 동물보호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모여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촉구하는 대집회를 열었다.© News1 김연수 기자

초복을 이틀 앞둔 15일 세종문회화관 앞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가 열렸다.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모인 1000여명의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발의 한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1만5000곳의 개농장이 있으며 매년 약 200만 마리의 개들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한편으로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을 희망한다"며 "대만,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은 이미 개식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제 한국이 개식용을 금지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집회에는 이상돈 의원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대한육견협회 회원 30여명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경찰의 제지 속에서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한다는 개는 남의 사유재산인데 합법적으로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는지 대답해달라"며 "대답할 수 없으면 길을 피해달라"고 항의했다.

이날 국민대집회에 참가한 1000여명은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개식용 금지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현재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국민청원은 11일 20만명을 넘었고, 표창원 의원의 개정안은 15일 기준 17만명을 넘었다.
맞불집회 중인 육견협회.© News1 김연수 기자
맞불집회 중인 육견협회.© News1 김연수 기자


'개·고양이 식용금지법 제정' 서명중인 반려인.© News1 김연수 기자
'개·고양이 식용금지법 제정' 서명중인 반려인.© News1 김연수 기자



yeon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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