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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덕여대 총장에 "하일지 징계" 권고

학내 진상조사위 3차례 열려…징계위 회부 여부 미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7-13 17:27 송고 | 2018-07-13 17:32 최종수정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미투’ 비하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미투’ 비하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부생을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본명 임종주·62·문예창작과)를 징계할 것을 동덕여대 총장에게 권고했다. 동덕여대는 지난 3월 하 교수의 사직서를 반려한 이후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진상조사위원회를 단 3차례밖에 열지 않고 있다.
14일 <뉴스1>이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동덕여대 총장에게 하 교수의 징계 등을 요구하고 11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의뢰했다.

권고 내용은 △피진정인(하 교수)을 징계할 것 △대학 내 성희롱 등 예방 및 구제조치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학내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할 것 △소속 직원들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등이다.

지난 4월 동덕여대 재학생 A씨는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이행을 학교측에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진정인인 재학생 A씨와 피진정인인 하 교수를 비롯한 참고인들의 진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의견, A씨의 진료기록, A씨와 하 교수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기록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사건 발생 이전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사이가 암묵적 동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 허용될 만한 정도였다고 인정할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A씨가 보여준 호감의 표시를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의 표시로 오해한 하 교수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A씨를 추행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해도 이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갖는 우월적 지위 및 영향력 등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것이 피진정인의 행위의 일방성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지난 3월14일 문예창작과 1학년 전공필수 강의 도중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미투(#MeToo) 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하 교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재학생 A씨의 폭로도 이어졌다.

이에 하 교수는 같은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하고도 비이성적인 도발을 받게 됐다"면서 "사과할 뜻이 없고 강단을 떠나 작가의 길로 되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이어 지난 4월22일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4일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동덕여대와 '동덕여자대학교 H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동덕여대는 지난 3월 하 교수의 사직서를 반려한 후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상조사위는 남성 교수 1명과 외부 성폭력 전문 변호사를 포함한 여성 3명 등 4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하 교수의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논의할 진상조사위는 지금까지 3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A씨의 출석도 지난달 19일 열린 3차 조사에서 겨우 이뤄졌다. 동덕여대는 인권위 결정서를 송부받은 뒤 향후 진행 상황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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