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송년회서 부하 성추행시도 공무원…"정직 2개월 정당"

법원 "징계사유 가볍지 않아…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7-16 05:30 송고 | 2018-07-16 11:43 최종수정
© News1
© News1

송별회 자리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려고 한 공무원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송별회에서 술을 마신 뒤 직원들과 노래방으로 향했다. 그는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 부하직원 B씨를 불러 옆에 앉히고 성추행하려고 했다. 이를 목격한 직원이 A씨를 제지했지만 힘에 부치자 남자직원 2명을 불러 두 사람을 떨어지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는 지난해 7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A씨는 "비위행위는 우발적·단발적 행위에 불과해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위는 징계권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징계의 종류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해서 A씨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인 남자 2명이 A씨로부터 피해자를 떨어뜨렸어야 할 만큼 신체적 물리력이 동반된 것으로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에 이를 수 있다"며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직처분은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그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왔다는 점 등을 참작해도 정직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asd12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