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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주인 2명 살해 후 13년 도주한 40대 사형 구형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8-07-13 17:29 송고
사건 그래픽(뉴스1 DB)© News1
사건 그래픽(뉴스1 DB)© News1

2004년과 2009년 대구에서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처참히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오로지 물욕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고 극악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사건이 장기미제에 빠지면서 유가족들이 장기간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은 재판 진행 동안 반성은 커녕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는 등 일말의 교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선처없이 극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11시50분쯤 대구 중구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B씨(22·여)를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 1주일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하던 중 그의 DNA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미제사건수사팀, 범죄분석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13년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살인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8년전인 2009년 대구 수성구에서 발생한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해 A씨를 추궁한 끝에 추가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지난 2009년 2월3일 오후 7시52분쯤 대구 수성구에서 노래방 주인 C씨(당시 47세·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 보다 앞선 2004년 6월25일 대구 중구에서 노래방 여주인 D씨(당시 44세)가 흉기에 가슴 등을 수차례 찔린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지만 목격자가 없고 지금과 달리 업소내 CCTV 등이 없는데다 A씨와 숨진 피해자 사이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상태여서 두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살해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와 용의자의 DNA를 수거해 자료로 보관하고 있던 중 지난해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13년 전 살인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재판부는 오는 8월17일 오후 2시 A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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