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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이려 한다" 의심…아내 숨지게 한 60대 징역10년

법원 "죄질 무겁다" 징역 10년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7-13 10:2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아내가 자신에게 독극물을 먹인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조사한 정신감정 결과나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등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1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자신에 집에서 아내 B씨(70·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119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신고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받아온 약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2015년부터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수면제 등을 복용해 온 A씨는 아내가 자신에게 독극물을 먹여 해하려 한다는 의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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