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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에게 학교 업무추진비로 조의금 보내면 안 돼요!

서울교육청 교육행정시스템 질문·답변 검증단 발족
법령 변경 등 기존 답변 보완해 학교행정업무 지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7-13 05:30 송고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 News1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 News1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시스템에 올라온 질문 하나. 육아휴직 중인 교직원이 상을 당했다. 학교 업무추진비에서 조의금을 보낼 수 있을까. 2016년이라면 가능했다. 지금은 안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 휴직자는 상근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바뀐 줄 모르고 학교 업무추진비에서 휴직자에게 경조사비를 줬다가는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교육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질문·답변' 가운데 법령이나 지침이 바뀌어 수정이 필요한 기존 답변을 보완하고 추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검증단'(다짐이)을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증단은 서울교육청과 교원지원청에 근무하는 7급 이상 지방공무원 8명과 서울시내 공·사립학교 직원 14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교육행정시스템은 교직원들이 학교행정업무를 '바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지침 등 행정자료와 업무매뉴얼, 감사지적사례, 질문·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 1월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 도입했다. 2017년 10월부터는 교육행정뿐 아니라 교무·학사 분야를 추가해 총 19개 세부분야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시·도 교육청의 관심도 높다. 경기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지난해 9월부터 'e-DASAN'이라는 행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산교육청과 경남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 자문을 받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질문·답변'은 누적 답변이 1만75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이용도가 높다. 문제는 4년6개월가량 운영하다 보니 앞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처럼 중간에 법령이나 지침이 바뀐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교육청 담당자가 과거 질문을 일일이 찾아 현행 법령이나 지침에 맞게 수정하기도 쉽지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질문을 검색했는데 최근에는 질문·답변이 없고 2015년 자료만 있으면 이게 맞는 답변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똑같은 질문에 2개의 서로 다른 답변이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확한 법령, 지침을 안내하기 위해 검증단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증단이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질문·답변을 모니터링해 현재 법령이나 지침과 다르거나 학교현장에 맞지 않는 답변을 찾아 제안하면 교육청에서 이를 검토해 질문·답변에 반영한다. 교육청은 법령·지침 변경 등으로 과거와 달라진 답변만 모아 안내하는 시스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증단은 학교행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직원들로 구성했다"며 "답변 내용의 정확도와 완성도, 신뢰성을 높여 학교현장과 교직원들의 업무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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