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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수정안' 준비…1만790원서 얼마 낮출까

내일 심의에서 제시…소상공인 정책 건의도 제출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7-12 17:36 송고
이성경 근로자 위원들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성경 근로자 위원들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첫 제시안(시급 1만790원)에서 일부 낮춘 '수정안' 준비를 내부적으로 마쳤다.
노동계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건의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거세지는 경영계 반발에 분주하게 대응책을 내놓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오는 13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초 요구안 대비 수정안 준비를 끝마쳤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2일 "14일까지 최저임금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최대한 내서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으로 '시급 1만790원'(43.3% 인상)을 내놨다. 경영계가 제시한 '동결'안보다 3260원이 많아 격차가 상당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 상여금·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삭감효과가 있어, 심의의 기준점을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아니라 7.7% 높은 8110원을 적용해 이같은 인상안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가 얼마큼의 수정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는 초안으로 시급 1만원(54.6% 인상)을 내놨고, 1차 수정안은 시급 9570원(47.9% 인상), 2차 수정안은 시급 8330원(28.7% 인상)을 제시했다. 협상 막판 최종안은 시급 7530원(16.4% 인상)으로 초안보다 2470원까지 낮췄다.

만약 지난해 수준처럼 낮춘다면 시급 8000원 초중반선이 노동계의 마지노선이 될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위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 일각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항의하며 최저임금 거부 목소리까지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논의가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갈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제출 이유를 밝혔다. '반값 임대료', '지역 상권 보호' 등 반발을 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현행 9%인 임대료 상한 규정을 물가인상률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5년인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2배 연장하고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수입세로 확보된 재원을 세입자 임대료 지원금으로 환원하자고 제안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 가맹수수료를 현행의 절반으로 인하하고 본사가 가져가는 마진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반값 가맹수수료' 대안도 내놨다.

또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유소·편의점 등 카드결제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세액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이밖에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프랜차이즈 업종 영업여건 개선 △중소·소상공인 협상력 강화 등도 건의 내용에 담겼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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