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총리실 "출입기자 3명이 암호화폐 보도자료 사전유출"

"출입기자로 밝혀져 유감…엠바고 파기는 신뢰 문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7-12 15:26 송고
자료사진. © News1 성동훈 기자
자료사진. © News1 성동훈 기자

지난 1월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보도자료가 사전유출된 사건은 국무총리실 출입기자 3명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총리실에 따르면 그간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엠바고' 시간 이전에 보도자료(내용)를 사전 유출한 것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출입기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일간지 기자 등 3명 모두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15일 차질없는 실명제 추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블록체인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오전 9시께 취재 편의를 위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고, 9시40분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엠바고가 해제되기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1월26일 하태경 의원실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고, 경찰은 유포 게시물 역추적 및 사건 관계자 조사 등을 벌였다.
다만 경찰은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처벌(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할 수 없어 사건을 내사종결한다고 총리실로 알려왔다.

그러나 보도자료 사전유출로 인해 업무가 방해된 점을 감안하면, 추가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재 총리실 공보실장은 "경찰 수사로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라는 하태경 의원의 의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생긴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출입기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모두가 지키기로 한 엠바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parks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