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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법정구속…정호성은 집행유예

안봉근 2년6개월·이재만 1년6개월 선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윤지원 기자 | 2018-07-12 14:36 송고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2018.5.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2018.5.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측근 '문고리 3인방' 중 2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2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구속되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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