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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채우려고"…집유기간에 여자화장실 다시 침입한 3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7-12 14:2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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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여자화장실에 또다시 침입해 1시간 동안 머물다 발각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이 같은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6시4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안 청소도구칸에 침입해 1시간 동안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여성들이 소변 보는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2번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단순히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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