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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이끈다…인사처,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국민편익증진 등에 해당해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7-12 12:00 송고
세종시 인사혁신처 외경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시 인사혁신처 외경 © News1 장수영 기자

앞으로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수행에 앞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해 인용되면 사후감사를 면제받는다.

인사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개정안,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등 실시 지침' 제정안을 13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규제개혁 등 적극적 수행업무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적극행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후감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면책하는 제도다.

인사처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사후 구제적 성격의 적극행정 면책만으로는 감사부담을 해소하기 어렵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은 인가·허가·승인·협의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는 경우나 그밖에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사전컨설팅 감사의 충족기준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집행 △국민편익증진 등 업무 처리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는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제외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지난 5월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을 신설한데 이어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인사처 소속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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