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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PT체조로 무릎부상→희귀병→전역…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유격훈련으로 인한 부상 인정…보훈청 처분은 위법"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7-12 08:4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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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유격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얻은 무릎 부상으로 휘귀병이 생겨 전역한 예비역 청년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홍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홍씨는 2015년 6월 입대해 복무 중 왼쪽 무릎 부상으로 인해 희귀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Ⅰ형을 진단받으면서 다음 해 8월 심신장애로 전역했다. 한 달 뒤 홍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유격훈련장에서 PT체조를 하다 부상을 입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해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심 판사는 "홍씨가 PT체조를 하면서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당한 부상이 발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홍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서울지방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격훈련 기간 중 부상을 입었다는 점은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며 "부상을 당한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통증이 악화돼 확진때까지 증상이 계속된 이상 PT체조로 생긴 부상이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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