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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법 과징금 폭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존폐위기"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주장…"업계현실 반영못해"
10일 승강기법 개정안 철회 촉구 집회 갖기도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18-07-11 22:54 송고 | 2018-07-11 22:55 최종수정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소속 회원사들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 News1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소속 회원사들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 News1

"승강기 과징금 폭탄으로 유지 관리 업체가 존폐위기에 처했습니다."

11일 승강기 관련 중소기업들이 모인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선순 조합 전무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합 회원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장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는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해 산출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 △같은 위반행위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개월(1차 위반), 4개월(2차 위반), 6개월(3차 위반) 사업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무는 "개정안대로면 승강기 유지관리 잘못으로 3년간 월2회 중대 고장(갇힘)이 발생할 경우 연간 매출액이 31억원인 업체의 1일당 과징금은 55만원"이라며 "1차 위반으로 2개월 사업정지를 당하면 33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차 위반시 6600만원, 3차 위반시 9900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는 "이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운영되지 않는 유례가 없는 과잉규제"라며 "갇힘 고장에 대한 귀책사유 판별 조직이나 전문가가 부족해 초기에 혼란 가중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갇힘 고장의 원인이 되는 핵심 부품의 적정 사용 횟수, 수명 등을 제시하는 제조사가 없어 중대 고장이 빈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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