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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양승태 대법원 불법 사찰·개입 정황 확인"

행정처 '민변대응전략' 문건…'강·온 전략' 세워
통진당 사건 거래 계획…블랙리스트 추정 문건도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서미선 기자 | 2018-07-11 21:08 송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 등 3명은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후 기자회견을 열고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410개 문건 중 하나다. 지난 5월30일 민변에서는 이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비공개 결정했다.

민변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당시 민변 조직현황 및 의사결정방식, 주요동향 등을 면밀히 사찰한 정황과 함께 '강·온 전략'으로 나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약한고리' 전략으로는 진보진영 내 상고법원과 관련한 이견을 조직하는 방안을 세워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변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에서의 상고법원 관련 견해변경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당시 상고법원 추진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최원식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회토론회를 법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변에의 채널로는 같은 당의 문병호 전 의원이 거론됐다. 최·문 전 의원은 민변 특별회원 자격을 갖고 있다.

약한고리 전략 후순위로 언급된 '강한고리' 전략으로는 △사법위원장에 대한 회유 △통합진보당 사건을 통한 '빅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등 보수변호사단체를 통한 압박 등이 들어갔다.

이재화 당시 사법위원장에 대해서는 세평과 함께 '접촉이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통진당 사건을 이용한 거래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다고 민변 측은 밝혔다.

또한 민변이 이날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7건의 문건 중 '000086 야당분석' 파일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 위에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와 '널리 퍼트려야 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변 측은 이 문건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위촉 관련 대응방안 차원에서 작성됐을 것으로 보고, 일부 변호사 기수 및 소속 법무법인이 틀린데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이름이 단순 나열돼 있는 점을 들어 초벌문서로 추정했다. 민변 관계자에 따르면 거론된 변호사 중 일부는 당시 결국 개헌특위 자문위원이 됐다.

민변 측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를 담당하는 것으로 주무부서까지 배치돼 있었고, 역할을 분담해 동향 파악 및 내부 전파한다는 내용도 확인됐다"며 "법원행정처가 민변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감시했을 뿐 아니라 회유하려는 다각도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현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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