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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사태 후폭풍…軍, '정치적 중립' 특별법 추진(종합)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 후속 조치 차원
정치관여 지시 처벌·지시 거부 의무 규정 등 포함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양은하 기자 | 2018-07-11 18:20 송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 News1 송원영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 News1 송원영 기자

국방부가 최근 불거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해 군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무사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열린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특별법에는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과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을 권고한 외부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다.

또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과 불법 정치개입 지시 거부시 불이익 금지 및 신고시 포상 규정 등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이와 동시에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형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과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번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올해 안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같은 취지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특별법에는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상의 이유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와 상관이 군에 정치관여를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 처벌하는 규정과 이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 의무와 신고 시 포상 규정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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