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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 15% 올린다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주담대 규제도 반영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8-07-11 17:2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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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은행권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약 비율) 산정 때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올린다. 예대율 산정 때 원화시장성 CD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선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상향조정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중립 적용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내린다. 또한,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6·19 부동산 대책,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외국인 등에 대해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한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히 했다.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도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규정했다.

개정 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한다. 조정하는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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