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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빠진 최저임금위 '파행'…14일 결정은 그대로

류장수 위원장 "사용자위원 참석 간곡히 부탁한다"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7-11 16:24 송고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2018.7.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2018.7.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으나 파행됐다.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한 경영계가 결국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경영계는 전날(10일)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됨에 따라 '보이콧' 선언을 하고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역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반발하며 여전히 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행동을 하실 수 있지만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13일 회의부터는 사용자위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까지 모두 참석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도 경영계의 불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께서 참석을 안하셔서 당황스럽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할지 어렵다"라며 "사용자위원들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회의 방법을 달리해 표결 이후에 나갈 수 없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오는 14일로 정해둔 상태다. 류장수 위원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14일,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 노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이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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