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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 추가충전' SK텔레콤 유죄 확정…"개인정보 도용"

점유율 유지 위해 동의없이 무료 추가충전·계약 연장
法 "이용자 의사에 반한 계약 연장…자기결정권 침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7-11 14:5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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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 충전금액을 임의로 추가 충전해주면서 계약을 연장시킨 SK텔레콤의 행위가 개인정보 도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특수마케팅 팀장 위모씨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씨 등은 시장점유율 유지 목적으로 2010년4월~2014년8월 이미 가입된 선불폰 이용자들 중 선불요금을 소진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선불요금을 추가 충전해주면서 계약기간이 연장되게 했다.

검찰은 이같은 추가 충전행위가 '다른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1, 2심은 이들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위씨와 박모씨에 대해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불폰 이용자는 요금충전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된다는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하는 결과가 된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에 기재된 수집·이용 목적 중 이 사건 충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며 "이 사건 추가 충전은 회사의 시장점유율 유지·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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