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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대령…내주 수사 착수

해·공군 軍검사 30여명…한달간 활동후 연장 가능
국방부 "국민적 의혹 해소하고 진실규명 위한 것"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07-11 14:11 송고 | 2018-07-11 15:05 최종수정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으로 11일 임명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공군 제공) ⓒ News1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48·법무20기)이 11일 임명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단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이뤄졌다.

전 수사단장은 이번주 안에 특별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인데 곧 수사 대상과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특별수사단) 단장에 전 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며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과 공군본부 인권과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법무과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창군 이래 최초로 꾸려지게 된 이번 특별수사단은 군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만 구성된다. 이에 전 수사단장은 해·공군 중에서만 인력을 선발해야 한다.

현재 군검사 현황을 보면 육군은 국방부 등 파견직을 포함해 87명으로 가장 많은데 공군은 22명, 해군은 14명이다. 군검사로만 꾸릴 경우 가능한 최대 인력은 36명이다.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 인원과 비슷한 수준인 30여명 규모로 출범한다. 활동기간은 8월10일까지 1개월간이지만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전 수사단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송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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