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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캔 만원' 금지稅…"수입맥주 과세 종량세로 가야"(종합)

조세재정硏,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토론자 6명중 5명 찬성…국세청도 "전환시급"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8-07-10 17:38 송고 | 2018-07-10 19:15 최종수정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2017.8.22/뉴스1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2017.8.22/뉴스1

수입맥주와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맥주의 세율을 현재 출고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 기준이 국산 맥주는 '출고가', 수입 맥주는 '신고가'로 돼 있어 수입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낸다. 세제상 문제로 국산과 수입맥주 간 '경쟁의 운동장'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와 정부·업계 관계자 6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맥주에 한정한 종량세 전환을 주장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 발표에서 "우리나라 주류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맥주시장에서 현행 종가세 과세로 발생하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완전 경쟁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 과세체계에 따르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는 주세율 과세표준이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정을 제외하고 종가세 체계로 과세한다. 국산맥주의 경우 출고원가에 72%의 세금이 붙는다. 반면 출고가격 신고의무가 없는 수입 맥주는 일반적으로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과 관세를 합한 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나 낮은 세율로 들여오는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싸게 팔리는 이유다.

홍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맥주만 종량세 체계로 전환 △국내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 통일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제조생산 단계→도소매유통 단계)라는 3가지 과세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맥주에 한정해 주세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안은 종가세 과세가 유발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수중립적인 종량세율 도입으로 소비자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 연구위원은 "종량세로 전환해도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수입가격이나 주세부담수준과 별개로 균일 가격으로 판매하는 현행 수입맥주 판매 방식이 유지된다면 소비자 판매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증류주까지 종량세로 전환하면 대중주인 저가 희석식 소주의 가격을 크게 인상시켜 저가주 소비층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증류주 산업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며 "당장은 전면적 종량세 제도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토론 참석자들도 유사한 의견을 개진했다.

윤종건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이후 가장 현실적 방안인 종량세 전환을 기재부에 적극 건의했다"며 "이 경우 국내와 수입맥주 간 역차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주종에 대한 종량세 전환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맥주 종량세 전환은 국내 주류산업의 개발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어 세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종량세율 산정은 현행 조세부담수준에서 정하고, 소규모 맥주제조업체에는 적정 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업계 측 주장도 제기됐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다른 개선방안에는 부작용이 많아 가장 간단한 종량세 전환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른 주종과의 조세균형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조세부담수준으로 일단 종량세율 수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임성빈 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종량세 도입시 걱정없이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을 거 같아 기대한다"면서도 "수제맥주에 대한 적정한 경감혜택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종량세 전환을 강조하며 정부는 산업적 측면에서 세제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 교수는 "주세는 세수도 중요하지만 산업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하다"며 "수입 주류가 물밀듯 들어오고 있고 FTA 체결 등에 따라 산업적 붕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선진국 대부분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면 주종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차별화된 종량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계 측에서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국산맥주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의 핵심을 세제로 치부하기에는 이유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면 소주도 그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는 우리나라 개별소비세 전반을 바꾸는 문제이며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차라리 72%에 달하는 맥주 주세율을 낮추는 것이 국내산업이나 조세논리를 봤을 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물가인상에 따라 실질 세수수입 감소가 초래될 수 있어 종량세율을 일정한 주기로 물가인상률에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 종량세 전환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조세주권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각계 전문가와 유관부처 담당자, 관련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 방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열렸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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