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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고 찔리고 소송당하고…흔들리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 공무집행방해 하루 35건꼴
솜방망이 처벌·조직내 소송 지원 부실 지적도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07-11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요즘엔 경찰 제복을 입고 다가서면 오히려 무시하죠. 경북 영양에서 일어난 사건(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 순직)을 보세요. 매맞고 칼까지 찔리는데 무시 정도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서울 시내 한 경찰관)
지난해 7월 서울 인근 주점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경찰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해당 지구대 당직이던 순경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순경은 순간적으로 A씨의 목을 밀쳤고,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혔다. 이후 A씨는 5주짜리 진단서까지 담은 고소장을 준비했다.

지난 4월 경남 밀양에서는 중앙경찰학교를 갓 마친 신입 순경이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가 흉기로 등, 다리를 한 차례씩 찔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순경은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경찰관을 때리거나 경찰서 기물을 부수는 등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연간 1만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상적인 공무를 처리하다가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검거된 사건은 1만2880건이다. 2015년 1만4556건, 2016년 1만5313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약 35건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도 이미 5456건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 등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여전하다. 2014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737명이 검거됐고, 2015년 926명, 2016년에는 931명으로 늘다가 지난해엔 716건으로 줄면서 그나마 3년 전 수준을 회복했다.

정부는 줄지 않는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치안현장에 출동할 때 사건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나 위험한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 100대를 2015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행 초기엔 경찰에 대한 폭행 등이 기록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기대도 컸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범운영을 넘어서 일선 현장에 확대 보급하는 제도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걸림돌이다. 국회는 바디캠뿐 아니라 지능형 CCTV나 드론 등을 경찰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관 폭행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도 일선 경찰들의 맥을 빠지게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쌓이면서 공권력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형식적 법 논리로만 판단하면 매맞는 경찰관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관이 공무와 관련해 송사에 휘말릴 경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직 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은 "경찰청에 법무팀이 있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을 묻고 답변을 받는 정도로만 지원을 받곤 한다"며 "대부분의 경찰이 일이 생기면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사법시험 특채와 로스쿨 특채를 통해 적지 않은 법률 전문가들을 채용했지만 이 중 상당수는 법무와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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