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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있으면 널 쏴 죽였다"…경찰 권총 빼앗으려 한 2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7-10 14:08 송고 | 2018-07-10 14:2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자 "권총이 있었으면 널 쏴 죽였다"고 말하며, 경찰관이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새벽시간 대전 대전구의 한 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귀가하라고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제복 입은 경찰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아버지다, 너 죽었어, 청문감사관실에 알리겠다, 권총이 있으면 널 쏴 죽였다"고 위협, 삼단봉으로 제지하는 B씨의 권총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6일 오후 10시께 대전 동구의 한 분식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분식점 업주 B씨로부터 열쇠를 받는 과정에서 B씨가 "열쇠를 잘 가져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 XX, 화장실 안 간다, XXX아, 니 가게 망하게 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인터넷에 올리고 위생과하고 구청장 잘 아니까 각오해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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