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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외계행성"…주민센터서 소란 피우고 경찰 폭행 30대 '치료감호처분'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7-10 11:5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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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외계행성인데 이름이 없으니 이름과 주민등록을 만들어달라"며 동주민센터에서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치료감호처분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11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나는 외계행성이고 일본인 아들이 히로다, 주민등록과 이름을 만들어 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진정시키면서 사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등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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