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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용돈 안줘!"…70대母 집 불지른 조현병 아들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7-10 08:5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임정택)는 조현병에 의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29일 오후 10시55분께 인천시 남구에 있던 어머니 B씨(70)의 집 안에 들어가 라이터로 방에 쌓여 있던 의류에 불을 붙여 주택 1개동을 전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현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불을 지른 뒤 집을 빠져 나왔으며, 어머니도 집을 빠져 나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 전체가 타서 없어졌고, 자칫 이웃집으로 불이 옮겨 붙어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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