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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 후보 관련 허위유포, 강력 법적대응"

시민단체 최정우 내정자 고발장 제출 '무고죄'로 맞고소 경고
"관련 없는 내용까지 끌어들여 오도,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07-09 16:28 송고 | 2018-07-09 16:36 최종수정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서울사무소 2015.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서울사무소 2015.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포스코가 최정우 신임 회장 후보를 배임·횡령범죄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포스코는 "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를 배임·횡령범죄 방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 후보는 지난 10년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었다. 또 최 후보는 MB 사람이며 최순실 사람이라는 것이 포스코 안팎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최 후보가 앞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는 '산토스'와 페이퍼컴퍼니인 'EPC'의 인수·매각에도 관여했다며 "포스코건설 기획재무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매입을 검토했고, 포스코그룹 감사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고가 매입을 방조했으며, 포스코그룹 가치경영센터장으로 산토스와 EPC의 분식회계를 시행하고 땡처리 매각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포스코건설이 2011년에 인수했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같은 경우 최 후보가 인수 1년 전 회사에 근무(2008.02~2010.02)했음에도 그 작업를 주도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라며 "2009년 만들어진 CEO 승계카운슬의 경우도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포스코는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 포스코건설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매입대금 스위스 계좌 입금, 브라질제철소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송금 건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나 성진지오텍 전 사장 관련 등 최근 언론상에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모든 내용을 최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자를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며 "고발장 접수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과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시사주간지에 실린 최 후보의 국정농단 재판 증인 출석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 2018.7.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시사주간지에 실린 최 후보의 국정농단 재판 증인 출석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 2018.7.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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