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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때 소득 없는데 건보료 꼬박꼬박…"면제하자"

육아휴직 기간 소득 없어도 휴직 직전 소득 기준 부과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07-09 15:4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아이를 낳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9개월간 육아휴직을 다녀온 최정민(가명·33)씨는 복직 후 첫 월급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예상 월급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입금됐기 때문이다. 최 씨는 월금 명세서를 찾아 본 후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월급 명세서에는 공제 내역으로 건강보험료 20여만원이 적혀 있었다.  

현재 직장인은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인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이 없는 육아휴가 기간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월급을 받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액의 40%만 청구하고 있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 후 보험료가 부과된 직장인은 61만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이 낸 총 보험료는 1792억원으로, 1인당 약 30만원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건강보험정책연구원도 2015년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육아휴직은 경감제도 중 유일하게 경감률이 60%"라며 "저출산 극복 정책 차원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출산율 1.0, 출생아 수는 약 32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아휴직자에게 소득 중심의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9일 육아휴가 기간 부과되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소득 없는 육아휴직자에게 1인당 평균 30만원이나 되는 보험료를 부과하면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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