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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자 처벌·징계 속도낸다…추진단 구성

민간자문위원 금주내 위촉 후 법률검토 들어가…"7월내 조치완료 예상"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18-07-09 13:39 송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처벌권고안 기관별 대상자수 © News1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처벌권고안 기관별 대상자수 © News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이하 책임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책임규명 이행협치추진단(단장 김영산 기획조정실장)의 내부 구성을 지난 5일에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 도종환·신학철)는 지난 6월27일 열린 제39차 전원위원회에서 수사의뢰 26명과 징계대상자 104명 등 총 130명을 명시한 책임권고안을 의결·권고해 문체부에 전달했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9일 세종시 문체부 기자실에서 "문체부는 책임권고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행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책임규명 이행협치추진단(이하 책임규명 추진단)이 지난 5일에 내부 구성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및 징계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대변인은 "민·관 협치기구이기 때문에 외부 자문위원 위촉을 이번주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책임규명 추진단이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지만 대상자가 130명에 이르기 때문에 검토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지켜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다른 관계자는 "대상자가 많더라도 법률적·행정적 검토가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며 "7월 안으로 책임권고안 검토가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책임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책임규명 권고 대상자는 총 130명이며, 이 가운데 수사의뢰 권고 대상이 26명, (문체부 자체) 징계 권고 대상이 104명(중복 2명 포함)이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국가공무원 9명, 국정원 2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명, 영화진흥위원회 3명, 출판문학진흥원 2명, 한국문학번역원 1명, 예술경영지원센터 1명, 국립극단 1명, 해외문화원 관련 2명, 기타 2명(계약직) 등 총 26명이다.

징계 대상자는 국가공무원 45명, 지방공무원 3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3명, 한국문학번역원1명, 예술경영지원센터 4명, 한국문예회관연합회 2명, 예술교육진흥원 4명, 출판문학진흥원 1명, 예술인복지재단 2명, 국립극단 3명, 영화진흥위원회 14명, 영상자료원 2명 등 총 104명이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도종환 장관이 직접 나서고 있다.

도 장관은 오는 13일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를 방문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안 이행 △예술위 혁신안 추진 계획 △예술 위원 추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술위는 책임권고안에 총 26명(수사의뢰 3명, 징계 23명)이 포함돼 문체부 총 54명(수사의뢰 9명, 징계 45명) 다음으로 권고 대상자가 많다.

황성운 대변인은 "예술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며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술위를 잘 운영하는 예술위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임 위원장의 선임은 문체부의 개입 없이 예술위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대변인은 진상조사위가 지난 5월8일에 발표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재발방지제도개선 추진단이 6월25일에 내부구성을 완료했다"고도 말했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 News1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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