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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파트 추락"…신고 뒤 잠적, 18일만에 나타난 남편

남편 “죄책감 때문에 나도 극단적 선택하려고”

(정읍=뉴스1) 박슬용 기자 | 2018-07-09 11:17 송고
정읍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정읍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아내가 아파트에서 추락했다고 신고를 한 뒤 사라진 남편이 18일만에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9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1시께 정읍시 연지동 한 아파트 12층에서 A씨(26·여)가 추락했다. 다행히 A씨는 떨어지는 과정에 화단의 나무에 걸려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남편 B씨(34)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목에 전선을 감은 채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소방은 A씨의 호흡을 확보하기 위해 전선을 제거하는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신고를 했던 B씨는 A씨의 안부를 확인하지 않고 행적을 감췄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떨어졌을 당시 목에 전선이 감겨 있었던 점과 신고 뒤 곧바로 행적을 감춘 점 등을 들어 강력사건으로 추정,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뒤쫓았다.

경찰은 남편 B씨가 타고 나간 승용차를 추적, 정읍시 한 도로에서 발견했다. 하지만 B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틀만에 의식을 회복한 A씨는 처음엔 "술을 많이 마셔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최근 "전선을 목에 감은 것과 아파트에서 떨어진 것은 내가 한일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진술로 강력범죄의 가능성은 줄었지만 경찰은 B씨의 행적을 계속 뒤쫓았다.

사라진지 18일만인 지난 8일 B씨는 휴대폰을 켰고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경찰은 가족과 함께 한옥마을 인근을 수색, PC방에 있던 B씨를 발견했다.

경찰에서 B씨는 “당시 아내와 다툰 뒤 방안에 있었다”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갔고 아내가 아파트에서 떨어진 뒤라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한 뒤 아내가 죽었을거라는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아내가 살았다는 것은 문자를 통해 알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로 아파트에서 추락한 것이 B씨와 연관이 없어 보여 B씨에게 적용할 혐의도 현재로는 없다”고 말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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