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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5년 구형' 이찬오 "이혼 후 우울증·공황장애" 호소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8-07-06 14:3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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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요리사 이찬오(34)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 측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것은 인정하지만 밀수입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마약류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오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찬오는 변호인을 통해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들여온 적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또한 이혼 후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네덜란드에 갔을 때 현지에선 합법인 해시시 복용을 권유받았다며 "순간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만 4500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이후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찬오는 지난해 마약으로 분류되는 해시시를 들여오다 적발됐으며, 소변검사 결과 역시 양성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같은 해 12월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찬오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런 이찬오는 검찰 조사에서 해시시 흡입 혐의는 인정했으나, 밀수입 혐의는 부인해왔다.

이찬오 사안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breez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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