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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장부에 적고 가라'는 회사…法 "불법행위"

근로자에 위자료 2500만원 지급 판결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침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7-06 10:36 송고 | 2018-07-06 10:5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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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한 직원에게 대기발령 조치하고, 화장실 사용을 포함해 자리이동 시 행선지와 이유를 장부에 적게 한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전직 처분은 무효이고, 회사는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리서치·컨설팅 업체에 팀장으로 입사해 제약과 헬스케어 부분 리서치 및 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회사는 6개월 뒤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팀을 해체하고, A씨를 보직변경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고객사의 견적 요청에 대해 "견적서를 보내줄 수 없다. 불법해고를 당할 것 같다. 다른 회사에 가면 연락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회사는 이메일 내용을 문제 삼아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4개월여 만에 복직했지만 회사는 A씨를 경영지원부로 발령하고 다시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보복을 이어갔다.

회사는 대기발령 근무수칙을 만들어 화장실 이용을 포함해 A씨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장부에 내역을 기재하고, 장부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전직 처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A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회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직 처분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는 사적인 영역에 관한 부분까지도 공개할 것을 강제했다"며 "사용자로서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일탈해 근로자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부 게시판에 '급식충'에 빗대어 표현한 게시물은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회사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해 신의칙상 보호 의무와 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위자료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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